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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경영 안정자금 신청방법

by 풍영이 2025. 5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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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

긴급경영 안정자금은 경기 침체, 자연재해, 팬데믹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 금융지원 제도입니다.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나 고정비 부담이 심화된 경우, 사업체의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원됩니다.

이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운영되며,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. 기업당 지원한도는 시기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1,000만 원~5,000만 원 이내에서 제공되며, 대출금리는 1~3% 내외의 저금리로 운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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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  • 전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경영 애로 사업자
  • 최근 자연재해, 사회적 거리두기,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체
  •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실운영 사업체

지원 내용

  • 대출 한도: 업체당 최대 5천만 원
  • 금리: 연 1~3% 수준 (정책금리 기준)
  • 상환 조건: 1년 거치, 2~4년 분할 상환
  • 보증기관: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소진공 직접 대출

신청 방법

  •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https://ols.sbiz.or.kr) 접속
  • 회원가입 후 ‘정책자금 신청’ 메뉴에서 신청
  • 필요서류: 사업자등록증, 최근 부가세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등

유의사항

  • 신청 시점의 피해 사실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
  •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므로 빠른 신청 권장
  • 동일 목적 타 정책자금 중복 수령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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