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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즈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하며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합니다.
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에서 파생된 이 제도는 양육의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적 부담 없이 휴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로써 부모 모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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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-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
-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보유자
지원 내용
- 지급 기간: 최대 1년 (부모 각각 1년씩 가능)
- 지급 금액: 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월 150만 원, 하한액 월 70만 원)
- 초기 3개월: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각 상한액 인상 가능
- 비과세 혜택: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적용
신청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 접속
- 회원가입 후 [개인서비스 > 육아휴직급여 신청] 메뉴 선택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- 필수 서류: 육아휴직 확인서, 통장사본, 재직증명서 등
주의사항
- 회사의 육아휴직 승인이 먼저 필요합니다
- 휴직 중 다른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
- 지급은 보통 매월 말 또는 익월 초 지급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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